교육청,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 개정
자사고 추가모집 입학 뒤 일반고 전학 우려
   
▲ 내년부터 서울 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야 일반고로 전할할 수 있게 된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내년부터 서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입학한 학생은 학기가 시작하고 한 달 후에야 일반고로 전학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골자의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개정해 내년 3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는 일반고에 탈락한 학생이 자사고 추가모집으로 입학한 뒤 학기가 시작되면 일반고로 전학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17년 12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고교입시부터 일반고와 자사고가 같은 시기에 신입생을 선발하게 됐다. 

하지만 일반고에 전학하지 못하자 일부 학생들은 자사고에 지원해 합격한 뒤 학기 시작 후 바로 일반고로 옮기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 

서울시교육청의 ‘2019학년도 교육감 선발 후기고 신입생 배정 결과’에 따르면 신입생 지원자 6만1223명 중 교육감 선발 후기고 불합격자는 189명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8개교는 내년도 입학요강에 추가모집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은 "발표된 기본계획은 바꿀 수 없다"며 이를 반려하고 재송부를 요구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3월 고등학교 입학 기본계획을 통해 모든 고교에 추가모집을 하도록 한 바 있다. 

한편 서울 자사고 21곳은 일반고와 같이 오는 12월 9~11일 입학원서 접수를 실시한다. 합격자는 내년 1월 3일 발표 예정이며 추가모집은 일반고 배정 결과가 나온 이후인 내년 1월 15~16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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