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 위한 연구용역 발주
증인 출석·자료 제출 요구 한계 뚜렷
   
▲ 서울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가 현행 시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다.

시의회는 3500만원을 투입해 '서울형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시의회는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연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2015년 8월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의 장을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열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준비에 필요한 각종 자료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할 수 없다.
또 증인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시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해도 시의회는 이를 강제할 권한이 없어 검증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이다. 

시의회는 "현재 국회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 서울시는 부시장을 추가로 둘 수 있게 되는 등 시정 운영 자율성이 커진다"며 "지방자치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기간은 착수일로부터 3개월이다. 시의회는 오는 12월 내 연구용역 결과를 받아 검토한 다음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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