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희연 기자]최근 5년간 코레일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이용객이 약 83만여명으로 보상금액은 6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열차 지연 및 운행중지로 인한 보상금 발생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열차 지연으로 피해를 받은 이용객은 82만8700명이다.

연도별로 Δ2014년 18만2546명 Δ2015년 11만1027명 Δ2016년 12만7466명 Δ2017년 14만2851명 Δ2018년 20만4920명이다. 올해는 8월까지 5만9924명으로 나타났다.

전체 지연 보상금액은 60억6816만원으로 집계됐다. 금액은 지연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2018년 18억3829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17년 9억5091만원, 2015년 8억6200만원, 2014년 8억2362만원 순이었다.

보상금액 가운데 지연 할인증이 49억2459만원으로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했고, 현금 지급은 11억435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연배상 금액이 더 많은 이유는 고객이 지연 할인증으로 이용할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지연배상대상 금액에 100% 가산한 금액을 배상하기 때문이다. 

보상은 1년 동안 할인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고객이 현금으로 받기를 원하면 당일 또는 1년내 역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마일리지로도 적립이 가능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홍보가 부족해 자신이 대상자인 것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다.

안호영 의원은 "근본적으로 열차 지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피해를 입어선 안 된다"며 "지연이 발생한다면 피해 받은 모든 이용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개선하여 지연 발생 시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지연보상에 대한 제도 안내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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