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사건이 터지기 전인 4월경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이 접수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보다 앞선 지난해 8월에도 금융감독원의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DLF 사태가 문제의 징조를 보였으나 금감원이 이를 미리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금감원 책임론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 8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8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사건은 불완전판매를 넘어선 사기판매 가능성이 짙다"며 "금감원은 미스터리쇼핑 결과를 반영해 불완전판매를 미연에 방지할 책임과 의무가 있지만 그렇게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감독당국은 서면보고만 받고 DLF 사건 미연 방지 노력은 전혀하지 못했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지난 4월 10일 금감원에 이미 DLF 사건이 접수된 바 있었고 그보다 앞선 지난해 8월에도 미스터리쇼핑을 통해 문제의 징조를 발견했던 것으로 알고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해당 사태에 대해 7월경 인지했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금융회사의 업무를 항상 밀착 감시·감독하는 것은 여러가지 인적재원하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민원 접수되면 법적 검토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스터리 쇼핑만으로 각 상황들을 제어하긴 역부족"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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