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농협.타 금융기관 예금거래시 대금환수'...불법 불공정거래 의혹
   
▲ 총선 선거운동 당시의 윤준호(좌) 의원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협이 '주인'인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수매대금 정산을 '빌미'로 타 농협이나 타 금융기관 거래를 금지시키는, 불법적인 이른바 '꺾기' 불공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은 8일 농협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부 지역 농협들이 계약재배 조합원들에게 추가 수매대금 정산을 대가로 금융정보 요구와 해당 농협으로의 거래 이전을 협박, 강요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벼 계약재배 물량은 수매 후 우선지금금을 내주고 수매가격 확정 후 최종 확정가를 정산하는데, 이 경우 해당 농협 계좌를 통해 주로 지급한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이런 과정에서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의 A농협의 경우 조합원 안내문에서 "계약재배를 신청한 조합원 및 배우자가 A농협에 예.적금 및 예탁금 거래시 일반 수매가에 추가대금을 지급(단, 타 농협 및 타 금융기관 예금거래 확인 시 지급 추가대금 '환수조치' 예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A농협으로 예금을 몰아주지 않으면 수매대금을 다시 거둬들인다며, 타 금융기관의 당사자 및 배우자의 고객거래조회표와 금융거래잔액조회서를 제출할 것을 강요하는, 일종의 꺾기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꺾기를 '민생침해 5대 금융악'으로 지정, 강력히 규제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새마을금고의 꺾기 적발 시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명백한 불공정거래 행위로 간주한다.

윤 의원은 지난해 해당 농협의 예금이 전년 대비 급증한 것도 이런 배경이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지역 조합은 선거로 조합장을 선출하는데, 조합원들에 대한 꺾기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조합장이 수매가 지급에 대한 권한으로 조합원을 억압, 선거에 악욜할 우려가 있다" 고 지적했다.

또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게 지역 농협의 부당행위를 잘 살펴, 제도적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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