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내 증권사들이 주식거래시스템의 전산 장애 때문에 최근 5년간 고객들에게 약 100억원 규모의 보상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8월 말까지 발생한 홈트레이딩시스템(HTS)·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전산 장애는 모두 81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20건, 2016년 17건, 2017년 13건, 작년 21건 등이었고 올해도 8월까지 10건의 전산 장애가 있었다. 이에 따른 피해 보상은 같은 기간 17개 증권사에서 6906건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보상액은 총 97억 8000만원 수준이다.

올해의 경우 2196건에 27억원의 보상금 지급이 있었다. 전산 장애에 따른 피해 보상은 주문이 지연돼 매매 주문을 체결하지 못해 손해가 발생한 것을 입증하면 그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접속 장애로 인해 온라인 주문을 하지 못하고 지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 주문했을 경우는 온라인 수수료를 적용해주기도 한다.

한편 지난 5년간 주식거래시스템 장애로 증권사가 당국의 제재를 받은 사례는 2건 있었다. 하나금융투자가 매매주문처리에 대한 내부통제 기준 미수립 등을 이유로 2016년 기관주의와 1억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은바 있다. 

미래에셋대우는 2017년 대우증권과의 IT시스템 통합 관련 통제·프로그램 관리 미비 등의 이유로 5000만원의 과태료와 임원 주의 2명 등의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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