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와 관련해 우리·하나은행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실무자들 뿐만아니라 책임자인 경영층에 필요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윤 원장은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DLS·DLF 피해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텐데 피해자라고 가정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이에 윤 원장은 “일단 조정 신청을 하셔야 한다”며 “분쟁조정의 결론을 권고할텐데 결과를 보고 피해자와 금융사 모두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은행업권에선 조정 결과에 따르겠다곤 하고 있지만 김앤장 등 대형로펌을 선임한 상황에서 불복할 가능성에 대해선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질의했다.

윤 원장은 “은행사들이 불복한다면 피해자 소송 지원을 할 수 있다”며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기준을 마련하고 가급적 부당하게 지급받지 않도록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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