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1심에서 모두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하성우 판사)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구속 기소된 마이크로닷(본명 신재호)의 아버지 신 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 김 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성우 판사는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팔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실형을 선고한 배경을 설명했다.

   
▲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어머니 김 씨의 경우 실형이 선고됐지만 피해 복구를 위한 합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신씨 부부는 지난 1990∼1998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여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도피성 이주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의 사기 혐의는 이른바 '빚투' 폭로로 세간에 알려졌다. 마이크로닷이 국내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던 지난해 11월 피해자들이 마이크로닷의 부모에게 과거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폭로가 잇따랐던 것. 이로 인해 마이크로닷은 고정 출연 중이던 채널A '도시어부'에서 하차하는 등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던 신씨 부부는 인터폴 수배 끝에 지난 4월 귀국해 경찰에 체포됐으며 수사를 거쳐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신씨에게 징역 5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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