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요 혐의 다툼 여지"…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검토"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운영해온 학교법인 웅동학원 관련 비리 의혹을 받는 조 장관 남동생 조모 씨가 9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하고 있던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학교법인 웅동학원 공사대금 허위소송 및 교사채용 비리 혐의를 받는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이 9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영장심사를 서면 심리한 뒤 9일 새벽 2시 23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미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의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차례에 걸친 조사 등 검찰 수사 경과와 조씨의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씨는 구속심사를 앞둔 지난 7일 허리디스크 수수을 됐다며 법원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조씨는 강제구인 끝에 서울중앙지법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면서 법원은 서면 심사를 통해 조씨 구속영장 기각을 결정했다. 이런 조씨의 건강 상태도 구속영장 기각에 영향을 미쳤다.

검찰은 조씨의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혔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從犯) 2명이 이미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은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씨는 학교 공사대금 관련 허위소송을 벌여 웅동학원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웅동학원은 1996년 웅동중학교 신축 공사를 발주했고, 조씨가 대표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이 공사에 참여했다. 이후 조씨는 공사대금 16억원을 달라며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청구 소송을 내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 5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웅동학원은 두 차례 소송에서 변론을 포기해 패소했다. 이로 인해 조 장관 가족이 웅동학원 자산을 조씨에게 넘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소송을 벌였다는 의혹이 나왔다. 현재 공사대금 채권은 지연이자가 붙어 100억원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 부모 등에게서 채용 대가로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받았다. 웅동중학교 교사채용을 대가로 한 사람당 1억원씩 2억원을 뒷돈을 받았다는 혐의다. 검찰은 뒷돈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또 다른 조모 씨와 박모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웅동학원 교사 지원자로부터 돈을 받아 조 장관 동생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