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상품권이나 휴대폰 등을 구입하게 한 뒤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주고 물건을 넘겨받는 이른바 ‘깡’이 ‘미등록 대부업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대부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27)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 등을 할인 매입하면서 대금으로 금전을 준 것은 매매인 할인 매입에 해당하고 대부업법의 규율 대상인 금전 대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과 의뢰인 간 관계는 피고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상품권을 넘겨받고 상품권 할인 매입 대금을 지급함으로 모두 종료된다”며 “피고인은 의뢰인에 대한 대금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취득하지 않고 의뢰인 역시 피고인에 대해 아무런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서명했다.

김씨는 2015년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인터넷에 올린 광고를 보고 연락한 의뢰인에게 상품권을 구매하게 한 뒤 액면가의 77.8%에 해당하는 금액을 빌려주고, 상품권은 업자에게 팔아 판매대금을 상환액으로 충당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미등록 대부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 ‘통신서비스’로 구입한 물품을 할인 매입하지 못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추가했다.

1·2심은 “(이러한 방식은) 의뢰인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선이자가 공제된 금전을 빌리고 나중에 원금 전액을 변제해야 하는 형식의 거래로, 금전의 대부행위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매매에 해당할 뿐 금전 대부는 아니”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같은 날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도 의뢰인이 구입한 휴대전화를 중고품으로 되팔아 판매대금 중 수수료를 제외한 금액만 의뢰인에게 준 혐의로 기소된 김모(52) 씨 등의 상고심에서 “대부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대부업법 혐의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