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환경부가 하천수 사용료 산전 기준을 명확히 하기위해 하천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그동안 하루에 최대로 사용한 양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내오던 하천수 사용료를 앞으로는 기간별 사용량을 계산해 쓴 만큼 낼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9일 해당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하천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허가량’으로 하되, 실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사용자에게는 '사용량'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하천법의 하위 행정규칙(고시) 제정을 통해 하천수 허가 세부기준을 마련, 하천수 사용 유형에 따라 기간별로 허가량을 달리 정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연간 사용 허가량이 고정되면서 발생하는 일부 사용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하준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행정규칙 제정안이 시행되면 하천수 사용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수자원의 효율적 분배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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