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방송인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 유감 표명

KBS가 25일(화) SBS가 기자회견을 통해 남아공월드컵 ‘단독중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 4월 12일 기자회견 직후 즉시 SBS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4.23)을 존중하여 인내심을 갖고 다시 한 번 월드컵 중계권 협상에 나섰고 모든 광고수입을 포기하는 ‘1TV 중계’라는 결단을 내리면서까지 협상 타결을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KBS는 “SBS가 한국전북한전과 개막전결승전 등 핵심경기를 SBS 단독으로 중계하겠다는 새로운 요구조건을 내걸었고, 이는 무료 지상파 채널인 공영방송 KBS를 통해서는 한국전을 단 한 경기도 볼 수 없게 되는 것으로 결국 협상은 다시 결렬되고 말았다”고 밝혔다.

이에 KBS는 상업방송인 SBS의 불법적인 중계권 획득에 대해 곧 법적 절차에 들어갈 것임을 밝혔다.

또한 “SBS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획득한 중계권의 가격을 터무니없이 부풀리는 등 상대사에게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제시하면서 자사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며 “불법행위가 정당한 것으로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KBS는 “남아공 월드컵대회를 중계하지 못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충족시키기 위해 충실히 취재하고 보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