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나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마이크로닷(신재호·26)의 부모가 1심 판결 이틀 만에 항소했다.

10일 청주지법 제천지원에 따르면 사기 혐의로 기소된 마이크로닷 아버지 신 모 (61)씨와 어머니 김 모 (60)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8일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신 씨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김 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피해 복구와 회복 등의 이유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래퍼 마이크로닷. /사진=더팩트


신 씨 부부는 1997년 충북 제천에서 젖소 농장을 운영하던 중 친척과 이웃 등에게 거액을 빌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기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피해 금액은 약 3억 9000만원이다. 신 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 1000만원을 갚고 합의했다.

신 씨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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