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도가 2020년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정부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자동차의 평균 온실가스·연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한다.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0년까지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을 97g/㎞, 연비 기준을 24.3㎞/ℓ로 강화하기로 하고 이러한 내용의 기준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환경부, 기획재정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2일에 열린 '제3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탄소차협력금 제도의 시행을 연기하는 대안으로 2020년까지 평균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2012년~2015년) 기준은 온실가스 140g/㎞, 연비 17㎞/ℓ이다. 해외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을 국내 측정 방식(복합모드)로 환산하면 유럽은 91g/㎞(2021년), 일본 100g/㎞(2020년), 미국 113g/㎞(2020년) 수준이다.

기준을 적용받는 관리 차종도 확대된다.

현행 관리 차종은 10인승 이하, 3.5t 미만 승용·승합차이며, 차기기준에서는 15인승 이하의 승합차와 3.5톤 미만 화물차도 온실가스․연비 관리 대상에 추가된다.

온실가스 배출량 191g/㎞, 연비 14.1㎞/ℓ 수준의 15인승 이하 승합차와 화물차는 온실가스 166g/㎞, 연비 15.6㎞/ℓ로 각각 설정했다.

아울러 소규모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기준 완화 사항도 개정한다.

현 기준에서는 2009년 국내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자동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19% 완화된 기준을 적용 중이다.

정부는 소규모 제작사 기준이 강화되는 국제 추세를 감안해 2013년 판매량 기준 4500대 이하인 제작사에 대해 8%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저감 실적이 좋은 제조사는 각종 혜택을 받는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50g/㎞ 이하 차량은 1.5대, 무배출 차량(Zero Emission Vehicle)은 2대의 판매량을 인정해 저탄소차량 보급이 확대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수동 변속기 차량은 자동 변속기 차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20~30% 적은 반면, 연비는 우수한 특성이 있어 수동변속기 차량 1대 판매시 1.3대의 판매량을 인정하고 경차는 1대 판매시 1.2대로 간주한다.

또 온실가스를 저감하고 연비를 향상할 수 있는 기술 또는 저감량을 목록화 해 최대 7g/㎞까지 인정한다.

자동차 제작사는 온실가스 또는 연비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해 준수해야 하며 기준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온실가스 기준은 환경부, 연비 기준은 산업부에서 각각 정하며 제작사의 이행실적 관리 등 제반사항은 환경부가 통합 관리한다.

이 제도는 2016년에 시행되며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2020년에 온실가스 기준 97g/㎞, 연비기준 24.3㎞/ℓ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2020년 온실가스배출전망치(BAU) 대비 1640만 톤으로 자동차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1780만 톤의 92%를 차지한다"며 "이에 따른 사회적 편익은 5년간 8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경제적 편인은 5년간 휘발유 154억ℓ, 경유 105억ℓ, 액화석유가스(LPG) 2억ℓ가 절감돼 51조4000억 원이 발생한다고 정부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