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구역으로 나눠 관리...마리당 10만원 포획보상금 추진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지역 멧돼지 관리 강화 [사진=환경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북한과의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잇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정부가 일부 지역에 한해 멧돼지 총기 사냥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연이틀 철원과 연천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야생멧돼지 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긴급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야생 멧돼지를 관리한다.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 5㎢ 이내는 감염지역, 30㎢ 이내는 위험지역,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으로 정했다.

감염위험지역에는 전체 테두리에 멧돼지 이동을 차단하는 철책을 설치하고, 위험지역에서는 포획 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해 멧돼지를 적극 잡는다.

집중사냥지역에서는 멧돼지의 이동저지 방안을 마련, 총기 사용 포획을 시작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인접 5개 시·군은 발생·완충지역에 해당하는데, 인천 강화와 경기 김포·파주·연천과 강원도 철원은 발생 지역에, 그리고 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완충 지역에 포함됐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고자 포획 틀과 포획트랩 수를 늘리되, 총기 사용은 금지되며, 인천∼서울∼북한강∼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경계지역으로 설정, 14일부터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농식품부는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행정안전부와 협력해 추진한다"며 "환경부가 국방부 협조를 받아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접경 지역에서의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더욱 강화,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민간인통제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주기적으로 예찰하며, 산림청 열상용 드론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수색한다.

시료 채취 후 이동시간을 줄이고자 작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 헬기도 적극적으로 지원받기로 했다.

또 16일까지 비무장지대(DMZ) 통문 76곳에 대인방역 부스를 설치하고, 고압 분무기·터널식 소독시설 등을 사용해 군인 등 출입 인원과 차량을 소독한다.

아울러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는 등, 농장 방역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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