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엠블럼 [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가구업체 한샘이 대리점에 판촉행사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혐의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샘이 대리점들과 사전 협의 없이 부엌과 욕실 전시매장과 관련한 판촉 행사를 하고 비용을 대리점주들에게 부담하게 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과 과징금 11억 5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샘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B(Kitchen & Bath: 부엌 및 욕실) 전시매장 판촉행사를 하면서, 입점 대리점들과 판촉 시행 여부와 시기, 규모 및 방법 등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행사를 하고, 관련 비용을 일방적으로 부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KB 가구는 주로 KB 대리점과 가구 종합 대리점인 '리하우스' 대리점과 그 제휴점 등을 통해 시중에 유통됐으며, 작년 6월 기준으로 전국에 300여개의 대리점이 KB 가구와 관련한 영업을 했다.

한샘은 매년 KB 전시매장 판촉과 관련한 내부 계획을 수립하면서 입점 대리점에 대해 판촉 행사 참여를 의무화하고, 사전에 의무 판촉액을 설정한 후, 전시매장별로 입점 대리점들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촉을 결정하고 시행했으며, 관련 비용은 월말에 대리점들에 균등 부과했다.

대리점들은 어떤 판촉행사가 어떤 규모로 이뤄졌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하고, 한샘의 이 같은 행위는 대리점들에 이익 제공을 강요해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을 동시에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공정위는 "판촉행사를 할 때 본사와 대리점 간 행사에 대한 사전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샘은 신개념 매장인 '상생형 표준 매장'의 특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조치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이다.

한샘은 "상생형 표준 매장과 관련한 문제로, 이 매장은 한샘이 초기 비용을 전액 투자해 매장을 설치하고, 대리점이 입점해 공동 영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런 특성상 판촉은 대리점이 주체가 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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