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복 건축학교 강의가 진행 중이다./사진=행복 건축협동조합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서울에 사는 A씨는 5년 전, 기계식 주차장 바닥을 더 큰 차량도 주차할 수 있도록 몇 센티미터 확장했다.

A씨는 이후 사정이 있어 해당 건물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데, 관할 구청으로부터 주차장과 관련 취득세, 가산세를 포함해 몇백여 만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기계식 주차장 바닥 확대는 건축법에서 대수선 공사에 해당된다. 국가 세무적으로는 자산의 증가로 간주돼 취득세가 발생한다. 

해당 주택 관할 구청은 기계식 주차장 바닥 확장 공사가 주차장 '주요 부품 교체'에 해당되기 때문에, 건물주가 구청에 신고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A씨에게 전했다. 관할 구청은 건축주의 신고사항이며 담당자가 확인할 수 없는 사안이라 무조건 납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관할 구청 규정에는 '주요 부품'이라는 표기만 있고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명시 돼있지 않았다. 즉 '귀에 걸면 귀고리,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의미다.  A씨는 이와 관련해 관할 구청에 항의했지만 결국 취득세를 납부했다.  

위 사례는 부동산 취득 범위와 지자체 규정을 몰라서 발생한 '행복 건축학교' 100가지 사례 중 하나다. 행복 건축학교는 위와 같은 사례를 겪을 수 있는 예비 건축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모르면 당한다, 제대로 배우고 함께 지어요!'라는 취지로 개교한 행복 건축학교는 올 2월부터 교육을 진행했다. 건축 사업 계획, 설계, 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건축 세무와 금융, 법무 등 건축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며, 현재 4기까지 수료생을 배출했다.

교육을 수료한 수강생 중 B씨는 "건축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수업방식으로 진행되며, 몰라서 답답했던 부분을 실전 사례를 통해 해소할 수 있어 좋았다"라고 말했다.
송찬호 행복 건축협동조합 부이사장은 "내 집이나 건물을 짓는데, 몰라서 당하는 사례는 너무나 많다"며 "성공적인 건축을 위해서는 미리 공부하고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행복 건축학교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편 오는 11월 9일에 개강하는 5기 강의는 최근 완공된 행복 건축협동조합의 사옥에서 진행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조합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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