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확산 방지 차원…15일부터 1주 내 수매·도축·폐기 완료
   
▲ 방역현장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23개 시·군 300마리 미만을 사육하는 소규모 양돈농가의 돼지 1만 3809마리를 전량 수매·도축·폐기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각 시·군 주관으로 대상 농가의 전체 돼지를 포천·안성·안양·부천 등 4곳의 도축장으로 출하, 도축 또는 폐기 대상을 선별해 처리할 방침이다.

소요 예산은 56억 9600만원으로 추산되며 경기도가 90%, 시·군이 10%를 부담하고, 수매는 10일부터 이뤄지는 수요조사가 완료되는 15일부터 시작한다.

하루 처리 물량이 5000마리이므로, 7일 이내에 처리를 완료할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는 15개 시·군에서 무허가 축산농가 68곳(1070마리)을 적발했으며, 이 중 10곳은 행정 처분을 하고, 28곳은 출하·자가도태·예방적 살처분 등의 조치를 했는데, 나머지 30개 농가는 자가도태하거나 이번 수매에 포함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도는 최근 야생 멧돼지 폐사체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된 것과 관련, 멧돼지가 침입할 수 없도록 농가에 울타리 등 차단시설을 설치 또는 보완토록 하고, 예찰과 소독을 강화했으며, 멧돼지 먹이 주기 금지, 야외활동 후 장화 갈아신기, 야산 출입금지 등 방역수칙을 준수토록 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