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를 바탕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

문체부는 14일 이렇게 밝히고,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라고 덧붙였다.

고용 친화성과 지역 친밀도가 높은 문화 분야 사회적기업을 발굴·육성, 주민 수요에 맞는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올해 처음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한 것.

특히 문화 분야 특성에 맞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관광두레 주민사업체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다양화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 조직 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 영업활동 수행 ▲ 사회적 목적 실현(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창의·혁신형 등) ▲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 사회적 목적 재투자(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지정되면,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사업(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전문인력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원 등)에 참여할 자격이 주어진다.

또 문체부의 문화·체육·관광 분야 성장단계별 맞춤 지원과 경영·판로개척 컨설팅, 생활문화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특화 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11월 1일까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seis.or.kr)'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문의는 권역별 지원기관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 하며,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mcst.go.kr) '알림·소식'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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