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심사보고서에 “무시하겠습니다” 내부 문건...소송 과정서 발견
   
▲ 골프존 [사진=골프존]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사업자들을 차별하는 영업으로 정부의 제재를 받아 '수퍼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주)골프존이 사업자들의 상생요구안에 대해 '무시'로 일관하겠다는 내용의 내부 문건이 소송 과정에서 발견돼, 논란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골사협)에 따르면, 골프존과 행정소송 중인 공정위는 최근 법원에 골프존 제재 관련 심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속에 포함된 골프존 내부 문건에 골사협의 상생요구안에 대해 "무시하겠습니다"라는 담당자의 보고가 담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건은 골프존 가맹사업부의 모씨가 지난 2017년 1월 상부에 이메일로 보고한 것이다.

해당 이메일은 '가맹신청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기존 점주들에게 대해 신규 프로그램을 공급해달라'는 골사협의 요구를 무시하겠다는 내용이다.

골사협은 골프존의 시스템을 사서 스크린골프 연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의 단체로, 골프존 갑질사건은 이들을 대상으로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면서, 전환하지 않은 사업자들에게 고가의 시스템을 추가 구매할 것을 강요한 사건이다.

골프존은 가맹 전환을 강제하기 위해 가맹점에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 갑질 논란을 일으켰다.

골프존은 가맹사업자와 비가맹사업자를 차별하는 영업으로, 지난해 10월 공정위로부터 5억원의 과징금을 부여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에게만 배타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하고 비가맹점도 신제품 수요가 있음을 알면서도 공급하지 않는 것은, 수익 극대화를 위해 비가맹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권한을 제한하고, 가능한 한 많은 비가맹점들을 가맹점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1항은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골프존은 "가맹사업 전환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지난 10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는 골프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최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재판 결과에 대해 대법원 상고 여부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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