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 앰블럼 [사진=국세청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는 글로벌 IT 기업도 실제로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추 의원은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의 조세회피에 대해 엄정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의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살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재차 묻자 김 청장은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추 의원이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는 것에 대해, 김 청장은 "세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재 조세 체계와 대치된다는 얘기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개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조세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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