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업체 ‘전국24시콜화물’이 과적화물 정보제공을 지속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화물 및 차량 정보를 모범적으로 제공해야 할 인증업체에서 과적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과적화물 정보등록을 차단하도록 권고및 이행지시 등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개최된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시 까지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인증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24시콜화물’은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에서 정한 인증심사기준에 따라 서류 및 현장심사,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난해 12월 인증을 받았다.

그러나 과적화물 정보제공 등이 가능하도록 화물정보망을 관리·운영하여 실제 과적을 조장하고 화물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인증기준인 ‘화물운송거래 정보 및 관리체계 적합성’과 화물정보망 이용 및 거래실적의 적정성 등에 반하는 것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3에 따른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 우수화물정보망 인증요령을 개정할 때 과적 등 화물시장 질서유지사항을 인증평가항목에 반영함으로써 인증정보망은 처음부터 과적정보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