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오는 11월부터 시행되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의 첫 대상인 상장사 220곳에 지정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사전 통지됐다.

금융감독원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시행에 따라 내년 첫 외부감사인 지정 상장기업을 선정, 해당 기업과 외부감사인에게 각각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해 11월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가 첫 대상이다. 해당 기업은 자산 규모(개별재무제표 기준) 1826억원 이상인 상장사 220곳으로 코스피 134곳, 코스닥 86곳 등으로 결정됐다.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들어갔다.

이번 외부감사인 지정으로 수십년간 삼일회계법인이 맡아온 삼성전자의 감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진회계법인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감사인이 교체될 전망이다.

첫 주기적 지정제 대상 상장사는 459곳이지만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이 우선 선정됐고 나머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정된다.

사전통지를 받은 상장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 주 본통지를 할 계획이다.

상장사는 본통지를 받은 이후에는 2주 안에 지정감사인과 감사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사전통지 내용에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경우에는 본통지 전에라도 감사 계약을 맺는 것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 올해에 한해서는 계약체결 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함께 밝혔다. 상장사가 계약체결 기한 연장을 요청할 경우 2주 내외의 추가 기한도 부여된다.

한편 금감원은 감리 결과에 따른 직권 지정 대상 회사 635곳에 대해서도 사전통지 조치했다. 상장사는 513곳이고 비상장사는 122곳으로 나타났다. 사유별로 보면 재무기준 직권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회사가 197곳으로 가장 많았고, 부채비율 과다(111곳), 상장 예정회사(101곳) 등의 순서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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