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2차 제재에 이어 1차 제재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확정지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 11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제재 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심리불속행 기각(별도 판단 없이 당사자의 상고·재항고를 기각하는 판단)을 결정했다고 16일 판시했다.

증선위는 작년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 회계를 했다고 발표한바 있다. 증선위가 판단한 분식 규모는 4조 5000억원 상당이다.

이를 근거로 증선위는 작년 7월 삼성바이오에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감사인 지정 3년 등을 처분했다(1차 제재). 같은 해 11월에도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하고 대표이사 해임권고, 재무제표 재작성 등의 처분(2차 제재)을 추가로 내린바 있다.

이후 삼성바이오는 각 제재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1·2심은 증선위의 제재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반면, 제재 효력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는 적다며 1·2차 제재 모두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증선위가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은 지난달 6일 2차 제재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확정한 뒤 1차 제재 집행정지도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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