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사진=공정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계약서를 늑장 발급한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 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이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역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 및 게임 3D 영상 제작 등이다.

그러나 5개 업체 6건의 계약서는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해줬고, 16개 업체 22건에선 법적 기한에서 최장 152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법에는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 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계약서면 발급을 유도해 수급사업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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