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사에 '윤석열 배제' 제안했던 인물들에 직접 보고 지시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면담하고 검찰의 강력한 감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김 차관에게 “후임 장관을 인선하는데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리는 반면 지금 검찰개혁은 아주 시급한 과제가 됐다”며 “장관 대행으로서 장관 부재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것은 조 전 장관이 사퇴 전에 발표한 검찰개혁 방안이 장관 훈령 또는 시행령으로 만들어져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규정을 완결하는 절차를 10월 중에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검찰개혁 방안 외에도 추가적으로 생각하는 방안들이 있다면 직접 보고해달라”며 “그 과정에서 검찰 의견도 잘 수렴할 수 있도록 차관께서 중심이 되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검찰개혁 방안과 관련해 보고받고 있다./청와대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검찰에 대한 감찰 기능”이라며 “대검의 자체 감찰 기능과 법무부의 2차 감찰 기능이 지금까지 크게 실효성 있게 작동되지 않았다. 그래서 (앞으로)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검찰 내에 아주 강력한 자기정화 기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준비가 되면 직접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면담은 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두 사람을 먼저 불러 지시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특히 이성윤 검찰국장의 경우 검찰 인사와 조직 예산을 담당하고 있어 조직 개편에 대한 논의도 이러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검사 비위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52‧사법연수원 24기)가 임명됐다. 대검 감찰부장은 전임인 검사 출신 정병하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59·18기)가 지난 7월 사의를 표하며 공석이 됐으며, 판사 출신이 감찰부장에 임용되는 것은 이준호 전 감찰부장(56·16기) 이후 3년6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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