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개최해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16일 의결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다만 일각에선 NH의 지급보증 건은 2016년 자본시장법 개정 전인 2014년에 발생한 만큼 제재 수위를 대폭 줄이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자본시장법에선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금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신용공여를 못하게 했는데 2016년 개정으로 지금보증은 신용공여 금지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한편, 해당 안건은 오는 23일 또는 내달 6일 금융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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