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호 "신고포상금 4배 인상해도 신고건수 그대로"
   
▲ 경마 경주 [사진=렛츠런파크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불법 '사설경마' 시장이 합법 경마 매출액의 2배를 넘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호 의원에 따르면, 불법 사설경마 시장 규모는 최대 13조 9330억원으로, 지난해 한국마사회의 경마 매출액 7조 5482억원의 2배에 육박한다.

마사회는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함께 불법 경마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단속된 인원은 1만 145명이고, 이 중 2168명이 사법처리됐으며, 폐쇄된 불법사이트도 1만 2400개에 달한다.

그러나 불법 경마의 확산을 막기엔 역부족이라고 윤준호 의원은 지적했다.

지난 2월 마사회는 신고포상금 최저금액을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4배 상향했으나, 신고 건수는 그대로이고, 최고 포상금인 1억원 지급 건수도 2년 연속 1건에 그쳤다.

포상금 전체 지급액도 2015년 7억 6400만원에서 2018년에는 4억 6480만원으로 감소했다.

윤 의원은 "신고포상금 제도가 일반 시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포상으로서의 의미가 퇴색됐다"면서 "시민들의 관심 제고를 위해 포상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3000개가 넘는 사이트를 폐쇄해도 3000개 넘게 또 적발되고 있는 것이 온라인 불법 경마의 현실"이라며, 엄중 단속을 촉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