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목), 사기?업무방해?입찰방해 등 혐의로 고소장 접수

KBS가 2016년까지의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을 불법적으로 구매한 뒤 단독중계를 강행하고 있는 SBS를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

KBS는 27일(목) 서울중앙지검에 SBS 윤세영 회장 등 SBS의 실질적 총수 및 전현직 임직원 8명에 대해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독구매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SBS의 이 같은 행위는 KBS를 기망해 중계권 구매를 막고 국제적 스포츠 이벤트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에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라고 밝혔다.

KBS는 고소장 접수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불법적으로 획득한 중계권이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마저 침해하는 상황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형사고소 제기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SBS의 불법행위로 인해 올림픽월드컵 중계가 불가능해진 KBS가 입은 유무형의 재산상 손해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민사소송도 곧 제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KBS의 조치에 대해 SBS의 관계자는 " kbs주장은 중계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SBS의 형사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고주장하였다. 향후 대응방안으로는 KBS를 상대로 명예훼손이나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 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