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월드컵 중계권 관련 중앙지검에 형사고소

27일 결국 SBS 윤세영 회장을 비롯 SBS 임직원 8명이 형사고소를 당했다. 25일 SBS가 남아공 월드컵 단독중계 기자회견을 발표한 후, KBS 한국방송은 즉각 형사고소로 맞대응했다. 고소 사유는 사기와 업무방해, 입찰방해 등의 혐의다.

KBS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2006년 5월 8일 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와 중계권 단독구매를 위한 비밀합의문을 작성한 뒤 5월 30일에는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공동구매 협상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했다고 주장했다.

(우측에서)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 이준안 KBS 법무팀장
▲(우측에서) 박영문 KBS 스포츠국장, 이준안 KBS 법무팀장


이어 공동 입찰금액을 알아낸 뒤에는 곧 협상을 깨고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설명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KBS는 “2006. 3.경 피고소인들은 타 방송사들을 기망하여 2010~2016년 올림픽 및 2010년,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을 비밀리에 단독구매하기로 공모하고, 2006. 5. 8. IB스포츠와 위 중계권을 단독 구매하는 데 상호협력하기로 하는 비밀 합의문을 작성한 뒤, 2006. 5. 24. 중계권 공동구매를 위한 지상파방송 3사 스포츠국장단 회의에 참석하고, 5. 30. 방송3사 사장단 합의 등을 통해 피고소인들은 SBS가 코리아 풀에 참여하는 것처럼 위장하며 KBS를 지속적으로 기망하고, 동시에 코리아 풀의 입찰금액 정보를 취득했다”며 “ 2006. 6. SBS는 SBS인터내셔널을 통해 코리아 풀의 입찰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입찰, 올림픽 중계권을 단독구매했다”고 KBS는 주장했다.

나아가 KBS는 SBS에 대해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기업형태라고 비판했다. KBS는 보도자료에서 “피고소인들의 행위는 KBS를 기망하여 중계권 구매를 막아 국제적 스포츠이벤트의 중계를 불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방해하고, KBS의 재산상 손실을 입힌 행위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는 불공정하고 부도덕한 기업행태의 전형이다”며 “이에 따라 수신료를 납부하는 국민을 대신하여 우선 형사고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SBS가 무고 및 명예훼손으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발표함에 따라, KBS와 SBS는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때문에 결국, 상호비방의 방송전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