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채민서(38·본명 조수진)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 사진=채민서 인스타그램


사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아 탑승자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채민서는 이전에도 이미 세 차례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채민서가 잘못을 뉘우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았으며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채민서의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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