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철수 비하'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자격 박탈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제소된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에게 '당직 직위해제' 징계를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이준석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바른미래당 중앙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제14차 윤리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논의 끝에 이 최고위원의 징계를 '당직 직위해제'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를 보면 윤리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나뉜다. 

당직 직위해제 조치는 제명과 당원권 정지 다음의 중징계로 이 최고위원은 이로써 최고위원 자격과 서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을 모두 박탈당하게 됐다.

윤리위의 징계 의결은 최고위 보고 사항일 뿐 최고위 의결 사항은 아니다. 이 최고위원의 징계는 오는 21일 예정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고 과정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