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2020 경기도 신규마을기업'에 참여할 기업을 오는 30일까지 공개모집한다.

경기도는 마을기업이란,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으로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 단위 기업이라며, 20일 이렇게 밝혔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는 법인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사업비 지원, 컨설팅 및 판로지원, 홍보 등 경영지원사업 참여기회가 부여된다.

신청대상은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이수한 신청일 기준 경기도내 소재 법인으로, 마을기업의 4대 요건인 공동체성과 공공성, 기업성 및 지역성을 충족하고, 그에 적정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참여 희망 법인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마을 소재 시.군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관할 시군 마을기업 담당부서 또는 '경기도따복공동체지원센터' 마을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마을기업 최종 선정은 내년 2월 중 이뤄진다.

경기도내에는 현재 마을기업 183곳, 예비마을기업 36곳 등 총 219곳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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