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20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10분 이재용 부회장 등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심리가 이번 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화한다. /사진=미디어펜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에서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에서 '비선 실세'로 통하던 최순실 씨에게 제공한 34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의 성격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지난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2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법조계에서는 이런 대법원 판단이 유지된다면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형량도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하고 있다.

최순실 씨가 뇌물을 요구한 것이 강요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라고 대법원에서 판단한 것도 이 부회장의 양형 판단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를 토대로 법리 다툼이 다시 치열하게 전개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이어, 국정농단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최순실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도 맡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첫 재판 기일은 아직 잡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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