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입법을 통한 보완이 어려울 경우 계도기간 부여와 처벌 유예 등을 포함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주52시간 근무제 관련 보완책의 국회 입법이 늦어질 경우 방안’을 묻는 질문에 “11월 초까지 국회 상황을 보면 연내 입법이 가능할지에 관한 판단을 어느 정도 내릴 수 있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11월 초를 마지노선으로 행정부 차원의 주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황 수석은 “주52시간제 확대 적용과 관련해 보완 방법이 필요하다면 국회 입법을 통해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큰 상황이라서 입법 환경이 양호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 청와대./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주52시간제 확대와 관련해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새로 구성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해 필요한 보완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한 후속 조치를 서두르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황 수석은 “입법 논의를 언제까지 지켜볼지는 상황이 가변적이지만 국정감사가 마무리된 뒤 예산·법안 논의는 11월 초까지는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12월까지 가면 너무 (기업과 정부부처가 준비하는 데) 늦어진다는 우려가 있어 적어도 12월이 되기 전 적절한 시기를 보고 행정부가 판단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 차원의 보완책에 관해서는 “대기업의 경우도 (주52시간제를) 시행할 때 계도기간을 둔 바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맞교대 근무 등) 300인 이상 기업보다 어려운 측면이 있어 계도기간을 둬 처벌을 유예하는 부분을 포함한 보완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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