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일반 지원자들 신뢰 저버려 사회적 폐해 크다"
   
▲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서류전형까지 끝난 상태에서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원자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해 재판에 넘겨진 이원창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 사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원창 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형을 내렸다. 이 전 사장은 2012년 6월 고졸 인턴사원 지원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A군의 지원서를 받았다. 이후 A군이 면접을 보게 한 혐의로 올해 6월 기소됐다.

이 전 사장은 2011년 7월 코바코 사장 취임 후 알게 된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의원에게서 추천받은 A군을 인턴으로 채용하려 했다. 그는 해당 의원이 19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의 아들인 A군을 추천하자, A군이 면접을 볼 수 있게 하라고 직원에게 지시했다.

법원은 이 전 사장이 지원자 접수 및 서류전형이 끝난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 인맥을 통해 알게 된 A군을 면접 대상에 넣을 것을 지시한 점에 대해 업무방해의 고의성을 인정했다. 이어 "공사의 공개채용절차를 무시하고 자격 미달자를 인턴으로 채용토록 했다"며 "해당 인턴 직원은 별다른 서류전형이나 필기시험 없이 정직원 채용 면접에 응시해 채용됐다"고 밝혔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길 기대했던 일반 지원자들의 신뢰를 정면으로 저버리는 행위"라며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전 사장은 채용 재량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 사건으로 인한 자신의 불명예만을 걱정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이 전 사장이 70대의 고령이고 한 차례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얻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이 전 사장은 경향신문 외신부장과 경인본부장 등을 지낸 기자 출신이다. 이후 2000년 제16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바 있고, 현재 사단법인 대한합기도연맹 총재를 역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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