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한남3구역 입찰 진행…3사 모두 파격적 내용 제안
과도한 분양가 보장·임대 아파트 제외 등 실현 가능성 의문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인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3구역(이하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한 현대건설-대림산업-GS건설의 혈전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경쟁구도로 현실성 없는 제안들이 넘쳐나고, 일부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과 서울시 지침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한남3구역 수주를 위한 현대-대림-GS의 혈전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은 한남3구역 일대 전경 /사진=연합뉴스


21일 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8일 진행한 입찰에는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개사가 참여했다. 도전장을 내민 3개사 모두 파격적인 내용을 제안서에 담았다. 

앞서 현대백화점 그룹과 손을 잡고 단지 내 현대백화점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의 입점 계획을 발표했던 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가구당 이주비 5억원을 보장하고 추가 이주비 지원도 약속했다. 조합원 분담금 역시 입주 1년 후에 받겠다고 공언했다. 1년간 분담금의 금융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겠다는 이야기다.

입찰 전 7조원 규모의 사업비 조달을 위해 우리은행, 신한은행 등을 금융 파트너로 선정했다고 밝힌 대림산업은 한강 조망권 가구수를 기존 1038가구에서 2566가구로 늘리는 설계안을 공개했다. 또 임대 아파트가 없는 단지로 조성하는 한편 이주비 100%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GS건설은 조합원 분양가를 3.3㎡당 3500만원 이하로 보장하고, 일반 분양가는 7200만원 보장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일반 분양가에 대한 부분은 물론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라는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 등을 고려했을 때 업계도 놀란 수준의 가격이다. 최근 HUG 규제로 강남권 신규 분양단지의 일반분양가는 4900만원 이하이며, 1년 상승폭도 5%로 제한돼 있다.  

업계에서는 한남3구역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3사의 경쟁이 과열되면서, 일부 제안 내용은 도정법과 서울시 지침 위반 사항에 해당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5월 시공사의 실현 가능성이 낮은 장밋빛 대안설계를 막기 위해 ‘공공지원 시공사 선정기준’ 개정안 등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계획 경미한 변경 범위 내 대안설계 허용 △조합의 공사비 내역 검증절차 기준 마련 △조합의 부정행위 단속반 및 신고센터 운영 의무 명문화 등이다. 대안설계는 사업비 10% 이내에서 부대시설 설치 규모나 내외자재 변경 등으로 제한키로 했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서울시 지침은 (변경범위)가 사실상 경미한 수준에 그친다”면서 “3개 건설사가 제시한 내용 상당수가 이를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화 방안 보다는 조합원 지원책과 공사비 등이 이번 수주전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며 “추가 이주비 대출이나 부담금 납부 시기 등은 건설사의 자금력으로 어느 정도 실현은 가능하지만 분양가, 임대 아파트 부분은 정부 규제와 상반되는 만큼 헛공약에 그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은 용산구 한남동 686번지 일대(38만6395.5㎡)에 지하 6층~지상 22층 공동주택(아파트) 197개 동 총 5816가구(임대 876가구 포함)와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 예정가격 1조8881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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