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방역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찬 바람이 불기 시작하자, 다음 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개월간 소·돼지 등을 기르는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검사를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11월 20일까지 전국의 소·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고, 돼지 사육 농가 가운데 취약 농가를 선별해 보강 접종을 한다.

도축장 출하 시에는 채혈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을 검사, 결과가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발생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전국 소·돼지 사육 농가에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백신 항체 양성률은 소는 지난해 수준이고, 돼지는 오히려 하락한 상황이라며,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