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수 고려대 교수 "공수처 인사권, 대통령 권한 시 오른손 칼 왼손으로 옮기는 것"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자유·우파성향 시민단체들이 연달아 토론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 추진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에 대해 반대 목소리를 개진했다.

21일 바른사회운동연합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검찰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사진=고려대학교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를 통해 "검찰개혁이 다른 개혁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검찰조직 자체가 '정권의 시녀' 노릇을 했다는 전 국민적 인식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장 교수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공수처를 두자는 것인데,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다면 결국 대통령 영향력 하에 있게 된다"며 "이는 검찰개혁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인해 제2의 검찰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공수처 법안은 공수처가 매우 많은 사건을 담당하게 해놓고 규모는 검사 25명 이내로 한정한다"며 "최근 중요 사건 하나에도 검사들이 50명 이상 투입되는 것과 비교해 이런 규모의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수처가 인력 부족으로 부실한 수사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검찰 개혁의 핵심은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며 "공수처장이나 경찰청장의 대통령 인사권이 여전하다면 오른손의 칼을 왼손으로 옮기는 것일 뿐"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마지막으로 장 교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검찰 인사에서 대통령이 완전히 손을 떼 공정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도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공수처 설치의 문제점과 대안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공수처는 대통령 직선제와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에 반하는 위헌적 권력기관"이라고 비판했다.

   
▲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사진=미디어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인 박인환 변호사는 "공수처를 입법·행정·사법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은 위헌적 발상"이라고 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공수처는 정치 이슈를 대화나 타협이 아닌 형사사건으로 해결하려는 수사 만능주의를 야기해 정쟁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며 "표적 수사를 통해 상시 사찰기구로 변질돼 '정치적 수사기구'로 전락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