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임의로 현대건설 문제된다는 법률자문서 제출 및 입찰무효 시도
-유효한 입찰제안을 대의원회 배제 강행시 집단 소송등 책임파장 예상
   
▲ 갈현1구역 전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홍샛별 기자]‘강북권 재개발 대어’ 갈현1구역 수주를 놓고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맞붙은 가운데, 갈현1구역 재개발조합이 현대건설을 입찰에서 배제하려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갈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 지난 11일 진행한 입찰에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참여하며 경쟁 구도를 형성했다. 두 건설사 모두 공사규모 9000억원이 넘는 갈현1구역 수주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그러나 입찰 마감이 지난 이후 열흘이 넘도록 조합이 사업 조건 비교표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현대건설을 임의로 배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적으로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은 입찰 마감 후 3~5일 내에 사업 조건 비교표를 조합원에 제공한다.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올바른 판단을 돕기 위해서다. 

미디어펜 취재 결과 갈현1구역 조합장은 지난 11일 입찰 직후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채 현대건설의 입찰 제안 문제를 제기한 법률 자문서를 첨부, 구청에 민원을 의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일에는 긴급 이사회를 열어 ‘현대의 제안내용이 강행 규정을 위반한 당연 무효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적시해 현대건설의 입찰을 무효 처리하려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는 일부 이사진의 반대로 잠정 연기됐다. 

조합 측은 현대건설의 제안 내용 중 추가 이주비 과다 지급 내용을 문제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기존 다른 현장에서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사업조건을 가지고 집행부가 임의로 판단해 유찰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앞으로 벌어질 이사회, 대위원회에 법적 조치까지 강구하겠다며 집행부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추가이주비를 제안할 수 있다”면서 “한도가 정해진 사항도 아닐뿐더러 문제가 있더라도 조합이 유무효를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유효한 입찰 제안을 문제삼아 조합이 대의원회에서 특정 건설사를 배제할 경우 그 파장은 엄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갈현1구역 조합 관계자는 이 모든 논란에 대해 "사실 무근이다"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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