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앞으로 보이스피싱 전화·문자에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안내가 뜨게 된다.

   
▲ 자료=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어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는 경우 이를 사용자에게 알려줄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스팸 차단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후후'를 설치한 사용자에게 금감원에 보이스피싱 의심번호로 신고된 번호로 전화나 문자가 오면 '금감원 피해신고번호'라는 경고 문구가 뜨는 방식으로 안내가 진행된다.

후후 앱은 누적 다운로드 약 3800만건, 실제 이용자 700만여명에 달하는 서비스다.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면 전화를 받기 전에, 또는 받는 도중에 보이스피싱 전화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단, 금감원은 후후의 AI 탐지기능이 최신형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어 향후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