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법원이 잘못 입고된 주식을 팔아치워 시장에 혼란을 일으킨 삼성증권 직원들에 대해 회사 손해액의 절반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동연 부장판사)는 삼성증권이 직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령 주식을 판매한 직원 13명이 약 47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에서 발생한 '배당 사고' 때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앞서 형사재판에도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은바 있다.

당시 삼성증권의 담당 직원은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했다. 이에 따라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훨씬 뛰어넘는 28억 1295만주의 '유령 주식'이 발행돼 시장에 큰 파문이 일었다.

심지어 유령 주식을 배당받은 직원 중 일부가 이를 시장에 내다 팔면서 혼란이 가중됐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직원 13명이 내다 판 주식은 534만주로, 체결된 거래금액만 약 1900억원 규모였다. 당시 삼성증권 주가는 장중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이들의 계좌를 위임받은 삼성증권은 팔린 만큼의 주식을 매수 혹은 대차하는 방식으로 다시 전량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매도금과 매수금 사이의 차액과 수수료 등 약 91억원의 손해를 봐야했다.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하는 과정에서도 약 3억원이 지출됐다.

삼성증권은 총 손해액 94억여원을 배상하라며 직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소송 직원들이 여러 차례에 걸쳐 매도 주문을 했거나 한 번에 1만주 이상의 매도 주문을 했다는 점을 근거로 '시험해 본 것'이라는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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