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도소매인에 최대 5000만원, 개인은 영리목적 아니면 무한매입?

정부가 12일 정오부터 담배 사재기에 나서는 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최고 5,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 현상이 예상됨에 따라 담배 시장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12일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000만원/사진=방송화면 캡처


이 고시를 위반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담배 사재기는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 도매업자, 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매입한 뒤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월 반출량이 지난 1~8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하면 담배 사재기로 벌금을 물어야 한다.

도매업자와 소매인 역시 이 기간 평균 매입량의 104%까지만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만약 정당한 사유 없이 담배의 반출이나 판매를 거부할 경우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된다.

일반 소비자의 경우 영리 목적만 아니라면 담배를 얼마든지 살 수 있다.

담배 사재기 벌금 최대 5000만원 소식에 네티즌들은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한텐 부과 안되는구나" "담배 사재기 벌금, 개인이 사모았다가 팔면 어떻게 되지?"  "담배 사재기 벌금, 도소매업자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해 사놓으면 되겠네"  "담배 사재기 벌금, 그런다고 막아지나?"  "담배 사재기 벌금, 담배 다 떨어지겠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