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줄줄이 2017년까지 100%..세수 1조5000억원 증가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줄줄이 인상된다. 2~3년에 걸쳐 주민세와 자동차세가 100% 물가를 감안해 올라간다.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없어진다.

안전행정부는 12일 "앞으로 2~3년에 걸쳐 주민세는 2배 이상,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인상"된다는 내용이 담긴 '지방세 개편방향'을 발표했다.

   
▲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2017년까지 100%/사진=방송화면 캡처


이번 지방세 개편 방안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10~20년간 묶여있던 세금을 대폭 인상하고 국세보다 훨씬 높은 감면율을 점차 낮추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우선 전국 시군구에 따라 1인당 2,000~10,000원, 평균 4,620원이 부과되는 주민세를 2년에 걸쳐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으로 대폭 인상한다.

법인의 주민세도 과세 구간을 현행 5단계에서 9단계로 세분화하고 2년에 걸쳐 100% 인상한다.

자동차세 역시 2017년까지 100% 인상된다. 자동차세는 지난 1991년 이후 인상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따라 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버스),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에 부과되는 자동차세가 2017년까지 지금의 2배로 뛰게 된다.

안행부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의 인상으로 추가 세수 5,000억 원(올해 기준),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로 1조 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안행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15일 입법 예고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소식에 네티즌들은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담뱃값도 오르더니.."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내 월급 빼고 다 오르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왜 이렇게 한꺼번에"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우회 증세 말고 부자 증세 하라고"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