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산지단속 현장정보 서비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해양수산부, 관세청, 각 지방자치단체 등의 원산지 조사·단속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조사·단속은 농식품부, 해수부, 관세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서 함께 담당, 조사정보를 단속기관별로 관리하고 위반업체 정보만 서로 연계하고 있어, 상습 위반업체의 가중처벌이 누락되기도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원산지 단속정보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원산지 단속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농식품부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과 정보공유로 지자체가 원활하게 원산지단속에 참여하게 됐다며, 소비자들이 좀 더 안심하고 우리 농수산물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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