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 성주군과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및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피해복구지원의 일환으로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전파사용료 감면혜택을 받게 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928명(4191무선국)이며 감면 예상금액은 4360만8880원이다.

과기정통부는 올 4분기부터 내년 1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에 발송할 예정이며,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파사용료 감면에 대한 문의는 ‘전파이용CS센터(080-700-0074)'와 전국 10개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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