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체육관광부 청사 [사진=문체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PC와 태블릿PC용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문체부는 신규 차단프로그램 개발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한 차단프로그램의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서라며, 24일 이렇게 밝혔다.

차단 효과, 안정성, 확장성, 해당 업체의 관리 능력, 고객 대응 능력 등을 심사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게임물 관련 사업자가 게임물과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근거로 지난해 선정한 4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다.

응모 희망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게임물관리위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으로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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