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탄생...업계 인식 제고, 소비자 보호 강화 기대
[미디어펜=이원우 기자]‘P2P금융업’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지난 8월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후 64일 만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P2P 업계의 숙원이었던 ‘법제화’가 연내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함에 따라 업계에 대한 인식 제고는 물론 소비자 보호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지난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를 통과시켰다. 지난 8월 22일 해당 법률이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후 64일 만의 일이다. 이제 본회의 심사만 통과하면 P2P금융업계의 숙원인 ‘연내 P2P 법제화’ 작업이 마무리 된다.

   
▲ 지난달 2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P2P 금융 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사진)이 축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번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골자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는 점,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하는 점 등도 주요 내용으로 손꼽힌다.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을 아우르는 사안들이 포함된 점도 특징적이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점도 바람직한 ‘규제완화’의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계는 그동안 사모펀드 가이드라인에서 ‘법인’에 대한 대출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당국에 전달해 왔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개최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들었다.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 및 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법이 공포되면 7개월 이후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고, 법 공포 기준 9개월 뒤부터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P2P금융 법제화’는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을 탄생시킨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핀테크 활성화와 함께 P2P금융이 태동했지만, 불가피하게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산업 본질과 사법현실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이 자주 나왔다. 이제 비로소 ‘제 옷’을 입은 형국이 되면서 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P2P업체 렌딧의 김성준 대표와 테라펀딩의 양태영 대표는 이번 법안에 대해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었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되어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법안 통과는 P2P금융업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면서 “P2P금융업계에 특화된 법이 입안됨으로써 산업 전체에 대한 인식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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