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가수 겸 배우였던 故 설리의 사망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악성 댓글의 폐해를 막기 위한 입법 조치, 이른바 '설리법'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25일 이러한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설리법은 차별적, 혐오적 표현의 게시물이나 댓글 등을 플랫폼 사업자가 사전에 인지해 삭제하고, 게시자의 IP 접근을 차단하거나 이용을 중지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혐오·차별적인 악성 댓글 등을 불법 정보에 포함하고, 공격당하는 당사자만이 아니라 그걸 본 누구라도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 삭제요청에 대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정보 접근을 30일 이내 임시 차단할 수 있다는 조항을 보완했다.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시조치를 한 경우 임시조치의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과 임시조치 기간 등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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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SM엔터테인먼트 |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3시 21분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영결식과 발인식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관계자들과 연예계 동료들이 곁을 지키며 비공개로 진행됐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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