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입주자 모집 공고, 청년용 908가구·신혼부부용 2778가구
청년 대상 생활필수집기 갖춘 주택, 신혼부부 입주자격 소득요건 완화
   
▲ 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손희연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네 번째 실시되는 이번 모집은 수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까지 LH·SH 등 사업시행자가 지역별로 별도 모집하던 방식을 개선해 통합 모집에 나선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물량은 총 3686가구로, 청년용은 908가구, 신혼부부용은 2778가구다. 수도권에서는 1981가구, 지방은 1705가구가 공급된다. 11월 중 입주신청을 완료하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이번 매입임대주택 모집에는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가 높은 주택들이 대거 공급된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사가 잦아 생활집기 마련이 어려운 청년의 주거특성을 감안해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등 생활필수집기를 갖춘 주택으로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40~50%로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주거부담이 큰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혼부부 주택의 경우, 다가구주택 등 유형이 1816가구, 올해 첫 도입된 아파트·오피스텔 유형이 962가구 공급된다.

다가구주택 임대료는 시세 30%, 아파트·오피스텔 임대료는시세 60∼70%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반면, 입주자격 소득요건은 아파트·오피스텔 유형이 다가구주택 유형보다 완화돼 입주자가 본인 상황에 맞춰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29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대전도시공사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21가구)는 대전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최아름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원과장은 “이번 모집부터는 각 계층별 주거특성을 고려하여 청년은 생활집기가 갖추어진 주택을 제공하고, 신혼부부는 상황에 따라 주택유형과 임대조건을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며 “내년 1월부터 시작될 입주자 모집에서도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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